인용글
저는 현재 법인명의의 대표로 기숙사를 마련하고자 물색 중 2층 주택를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직원들을 입주시키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습니까? |
귀사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하고 주민등록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자신명의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인인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사원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도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그 소속 직원을 입주시킨 후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6다7236)
대판 96다7236 1997.7.11
이 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법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