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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2011-06-04 21:22:51
작성인
공장114 조회:1338     추천:224
인용글
저는 현재 법인명의의  대표로 기숙사를 마련하고자 물색 중 2층 주택를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직원들을 입주시키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습니까?

귀사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하고 주민등록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자신명의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인인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사원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도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그 소속 직원을 입주시킨 후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6다7236)

대판 96다7236 1997.7.11
이 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법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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