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 서류는 |
글쓴이 test 등록일:201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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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는『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기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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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
글쓴이 test 등록일:201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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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를 적용하므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한
≫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기타자산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허가 전에 잔금이 청산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제외)의 경우 양도한 날의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사례 》
2005.3.15자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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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관한 세금신고시 납세지 |
글쓴이 test 등록일:201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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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한 신고, 납부, 신청, 불복청구 등을 관할하는 기준을 납세지라 합니다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주민등록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는 신고일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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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 |
글쓴이 test 등록일:201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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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하지만 부동산 이외에도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금을 지급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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