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고객상담   |  고객센터  |  설문조사  
2024년05월12일sun
추천검색어
아파트형공장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아이디
비밀번호
자유게시판
꼭! 필요한 인테리어
건축물 갤러리
세계의 인테리어
스타집꾸미기
퍼니스토리
이달의 이슈
리모델링
움직이는 인터넷 UCC게시판
이벤트
성수동부동산뉴스
성수동아파트
성수동오피스텔
성수동아파트형공장
성수동공장
매매/임대가이드
부동산매매자료실
상담사례집
성수동아파트형공장 첫입주
메인 > 부동산정보 > 상담사례집 > 상세보기 [공개게시판]
제목 [임대차] 공장임대차관련 법젹용여부 2011-06-04 21:31:37
작성인
tkdlsvm 조회:581     추천:177
보증금 2500만원/월250만원 2년간 법인명의로 공장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같은 지역 내에 본공장이 있으나 장소가 좁아 추가 사업자등록 없이 공장을 임차했으며 임대인이 3억원의 담보대출이 있어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에 대해 보호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관할 시청에선 공장임대차에 대해 확정일자를 어떻게 하는지 사례가 없다며 모른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해야할지 주택임대차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로 할 경우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전세권설정을 원하나 임대인은 싫고 공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안전한가요? 벌써 잔금은 다 치뤘습니다.
   메모
추천 소스보기 수정 삭제 답변 목록 
 
회사소개 회사연혁 부동산서비스 오시는길
Copyright 2024 [임대차] 공장임대차관련 법젹용여부 - 사무실114-성수동비젼부동산-4990444 All rights reserved.
Query Time : 0.13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