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500만원/월250만원 2년간 법인명의로 공장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같은 지역 내에 본공장이 있으나 장소가 좁아 추가 사업자등록 없이 공장을 임차했으며 임대인이 3억원의 담보대출이 있어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에 대해 보호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관할 시청에선 공장임대차에 대해 확정일자를 어떻게 하는지 사례가 없다며 모른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해야할지 주택임대차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로 할 경우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전세권설정을 원하나 임대인은 싫고 공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안전한가요? 벌써 잔금은 다 치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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