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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011-06-04 21:44:12
작성인
55213ssrt 조회:747     추천:179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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