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고객상담   |  고객센터  |  설문조사  
2024년05월11일sat
추천검색어
아파트형공장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아이디
비밀번호
자유게시판
꼭! 필요한 인테리어
건축물 갤러리
세계의 인테리어
스타집꾸미기
퍼니스토리
이달의 이슈
리모델링
움직이는 인터넷 UCC게시판
이벤트
성수동부동산뉴스
성수동아파트
성수동오피스텔
성수동아파트형공장
성수동공장
매매/임대가이드
부동산매매자료실
상담사례집
성수동아파트형공장 첫입주
메인 > 부동산정보 > 상담사례집 > 상세보기 [공개게시판]
제목 재건축에서 조합원 추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1 2010-09-30 17:33:23
작성인
test 조회:863     추천:195
첨부파일 : 1290471992-91.jpg

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원총회 결의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1군(비로열층)과 2군(로열층)을 구분하고 2군을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한다고 결의했다면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조합원 분양(동호수추첨) 방법이 약정됐다면 대개 시공사에서 그 약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로열층을 조합원님께 우선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11

   메모
ID : test    
2008-03-18    
11:43:21    
test
추천 소스보기 수정 삭제 답변 목록 
 
회사소개 회사연혁 부동산서비스 오시는길
Copyright 2024 재건축에서 조합원 추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1 - 사무실114-성수동비젼부동산-4990444 All rights reserved.
Query Time : 0.09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