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원총회 결의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1군(비로열층)과 2군(로열층)을 구분하고 2군을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한다고 결의했다면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조합원 분양(동호수추첨) 방법이 약정됐다면 대개 시공사에서 그 약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로열층을 조합원님께 우선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