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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에서 조합원 추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1 2010-09-30 17:33:23
작성인
test 조회:877     추천:200
첨부파일 : 1290471992-91.jpg

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원총회 결의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1군(비로열층)과 2군(로열층)을 구분하고 2군을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한다고 결의했다면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조합원 분양(동호수추첨) 방법이 약정됐다면 대개 시공사에서 그 약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로열층을 조합원님께 우선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11

   메모
ID : test    
2008-03-18    
11:43:21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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